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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운영 중단 직전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중리동의 A 헬스장 측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최근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회원들에게 문자로 운영 중단을 공지한 A 헬스장은 지난달까지 회원권 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헬스장은 올해 1∼9월 상·하수도요금 6천396만 원을 체납해 지난 10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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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헬스장 건물 앞에서 만난 한 회원은 최근 80만 원을 주고 1년 치 회원권을 샀으며, 이곳을 이용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수도 요금이 밀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소장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달서경찰서에도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 회원 40여 명이 헬스장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원이 최소 2천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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