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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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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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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내년 1월17일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머니투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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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허위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가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소환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는 공무원·연예인도 아닌 채널A 소속 기자에 불과해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 인플루언서인 최 전 의원이 지지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의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선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어 비방할 동기가 없었다는데,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새해 첫날부터 채널A 기자들이 자택에 찾아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30여분에 걸쳐 채널A 사건 증거를 나열하고 "관련 민사·형사 판결에선 제반 상황과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등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게시글의 문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허위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이 이 전 기자가 화자로서 말하는 형식으로 각색됐지만, 실질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모한 목적이 수사 기획이며 그런 식으로 수사·기소에 이른다면 이철 전 VIK 대표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냐를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 전 의원과 이 전 기자가 모두 출석, 각자 진술 기회를 얻어 서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피해자 진술로 "1심 재판 후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며 (최 전 의원이) 2년 넘게 맹비난을 이어왔다"며 "엄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로 "그렇게 취재에 열심이던 이 전 기자가 치명적으로 훼손당했다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왜 파기·인멸하고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를 부정했냐"며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한 사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맞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17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당시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수감된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 전 기자의 편지에는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하다", "나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는 등의 구절이 있었지만 최 의원의 글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글의 내용이 허위지만, 글을 게시한 목적은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제보를 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지 비방 목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한 뒤 처벌범위가 비교적 넓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1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편지 등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악을 가하는 검찰을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항소심까지 "최 전 의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선 취재윤리 위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두 민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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