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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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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능 끝나고 학생 안전 특별기간…일탈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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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6일부터 12월 말까지

학교폭력·도박·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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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능일인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생명존중교육, 도박 예방교육,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수능일인 16일 저녁에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과 교육청을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학생의 일탈행위를 막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다중 밀집 지역에서 생활지도에 나선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리, 학생 진로·상담 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도 강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학생들의 온라인 도박, 마약류 오·남용, 무면허 운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숙박시설 이용 등 일탈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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