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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6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 모(72) 씨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홍 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 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됩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 홍 씨이며 홍 씨가 박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1년 6월에도 홍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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