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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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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범죄혐의 못찾아”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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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은 그동안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등 지인과 학부모를 포함해 참고인 68명을 조사했다. 이른바 ‘연필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연필사건’은 지난 7월 고인의 학급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다른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혔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송 서장은 “지난해 서이초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올해에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학교업무와 개인신상 문제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폭행·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필사건’ 학부모가 고인과 하이톡, 학교 행정 전화 등을 통해 소통을 계속한 것은 맞지만, 야간에 주고받은 대화는 학부모가 고인에게 보낸 문자 1통뿐이었다. 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교사들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폭력적 언행이나 폭행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에 학부모 통화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또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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