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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남양주 모녀 살인 사건' 1심 징역 30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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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4일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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