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극심한 공포 안기고 막대한 혼란 초래"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이 모 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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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제시해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등 적극적 대응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고인 이 씨는 지난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30cm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예비·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 중 폭력적인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작성 대상을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익명게시판에 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게시판에는 천박한 표현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인 글이 특별히 더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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