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침해 조사 및 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이용자정책국을 확대 개편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에 시장조사심의관 신설을 포함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방송 평가를 위해 방송기반국에 있던 방송시장조사과도 정책국으로 이관된다.
정책국에 있던 단말기유통조사팀도 폐지된다. 조사팀은 그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등을 관장해 왔는데 이 업무들이 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에 통합된다.
대신 정책국에 부가통신조사지원팀과 통신분쟁조정팀이 신설된다.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킹서비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와 시정 조치, 이행 상황 점검·관리 등을 맡는다. 통신분쟁조정팀은 통신 관련 분쟁 조정·알선과 통신 분쟁 관련 법률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맡는다.
인터넷이용자정책과와 이용자보호과도 명칭과 함께 업무가 개편된다. 인터넷이용자정책과는 이용자보호과가 관장하던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옴부즈만 제도 등 일부 업무를 통합해 디지털이용자기반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용자보호과는 이용자정책총괄과가 맡던 금지 행위 관련 업무,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포괄해 조사기획총괄과로 개편된다. 이용자정책총괄과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로 집중 편성된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방통위 고위공무원 수는 6명에서 7명, 전체 공무원 수는 234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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