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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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특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개표 절차에 대해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시점까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선관위가)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 신청 없이도 CCTV를 24시간 상시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영상 공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밖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의 신분증 이미지와 개표과정에서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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