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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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