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물류센터 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동료를 살해한 물류센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 모(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A 씨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고, 다른 동료들에게 험담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성격장애도 앓고 있지만, 살인은 엄히 처벌해 1심의 형이 정당했다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