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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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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홧김에" 반려견이 물자 목 절단→벌금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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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찰



부부싸움 후 홧김에 흉기로 반려견의 목을 절단해 죽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함께 반려견을 기르던 배우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밤 11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홀로 집에 귀가했다가 반려견이 손을 물자 흉기로 목을 내리쳐 절단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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