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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4일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채용·양성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김모 전 SPC그룹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에는 SPC 본사 서버실,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까지 30여명의 관계자를 관련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SPC 관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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