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목사와 탈북민 B씨 등 9명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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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를 규제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목사는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 정권 규탄 전단을 날려 보냈고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성경과 식료품 등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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