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트집을 잡고 환불을 요구하는 갑질 모녀. (사진=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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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주 생고기 OOO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양주 고깃집 주인 A씨는 “모든 재판이 이제서야 끝이 났다”며 “2021년 5월 말에 처음 글을 적었는데 벌써 2023년 11월이다. 민, 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지났다”고 근황을 알렸다.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두 모녀에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되었다”고 알렸다.
A씨는 “민사 소송으로 받는 1400만원은 100원 하나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고 인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5월 가게를 운영하다 한 모녀 손님이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모녀 손님은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을 먹은 뒤 환불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가만 두지 않겠다”며 해당 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지자체에 신고했다. 또 이들은 고깃집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라는 등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녀는 인터넷에도 이 음식점을 지칭하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응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정작 양주시의 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 모녀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7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배달 앱에서 별점 1점을 주고 악평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하다”며 호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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