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배재현 구속기소
양벌규정 따라 카카오 법인 불구속 기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수사 확대 여부 주목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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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으로 지난 2월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주식을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해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가 법원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나아가 배 대표의 구속기소 이후 수사의 칼날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향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한 바 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서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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