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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게임산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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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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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랜 논란이었던 게임 확률 정보를 게이머들에게 의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온라인 게임 내에서 주어지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정확한 확률 정보를 게이머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으로 한 달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이머들 사이에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어 온 확률 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은 확률 정보 표시 의무 대상으로 하되 연평균 매출액이 3년간 1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백분율 표시, 사전 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 정보 표시 일반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한 달간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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