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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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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내달부터 유선전화뿐인 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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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나 보도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이날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중앙일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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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여론조사 기준에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을 고려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공표와 보도를 제한했다.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심위 측 설명이다.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선 응답비율의 권고 수준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했다.

또 조사결과 인용·공표 보도 시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포함시켜 유권자가 조사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여론조사 보도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4가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 있다.

여심위는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시 60대와 70대 이상을 구분하도록 의무화했다.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사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구성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세 이상'만으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 시 동시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전체 질문지를 공표·보도 예정일시 24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질문지의 어휘나 표현 등이 조사결과의 비교·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행시기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시행하겠다는 게 여심위의 구상이다.

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게는 정보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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