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반려견이 물자 아파트 10층서 던져 죽게 한 40대 처벌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문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끔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10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키우던 개가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