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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찰, 용인 교사사망 사건 종결…“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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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시간 자리 비운 사이 학생 다쳐

피해 학생 측, 교사·공 찬 학생 고소

교사, 조사 전 극단적 선택해 숨져

과실치상 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피소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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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 학부모로부터 피소된 뒤 극단선택으로 숨진 60대 체육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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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 A(60대)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A씨는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된 통보를 받기도 했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고소 및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 학생 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용인 동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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