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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괴롭힘 등 행위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60대 A 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지난 6월 체육 수업에서 A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자 학생 측이 그 책임을 A 씨에게 물은 것입니다.
학생 측은 교육청에 감사도 요청했고 교육 당국은 A 씨에게 감사 시행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 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와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수사했습니다.
A 씨를 고소한 학생의 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이 일어난 정황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학생 측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 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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