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용인 고등학교 체육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하고, 해당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갑질이나 괴롭힘 정황 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A 씨가 체육 수업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눈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공을 찬 학생과 함께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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