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각각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6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미추홀구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협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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