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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50만 원 빌렸는데 '이자만 10배'…무등록 대부업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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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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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3만 6천5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0대 A 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상담 직원 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기일 안에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은 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최고 연 3만 6천5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한 채무자는 이들에게 50만 원을 빌린 뒤 8개월 동안 연장비 명목으로 총 539만 원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며 대포통장을 받은 뒤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 소유 차량과 부동산 등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9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동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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