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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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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토부 협박 없었다" 진술 공개…이재명측 "협박 시점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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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허위 해명' 의혹 재판 서증조사 끝…24일부터 증인신문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한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성남시청 직원들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지만, 이 대표 측은 당시 주장한 협박의 시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증조사에서 이같이 공방을 벌였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 골자다.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려 지난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시 성남시 부시장 등 고위급과 실무 관련자 등의 진술을 제시했다.

2014∼2015년경 백현동 부지에 대한 국토부 협조요청 공문은 내용에 강제성이 있지 않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등의 내용도 없었다는 것이 진술의 요지다.

성남시 공보관으로 일했던 직원은 2014년경 그러한 소문을 들어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은 있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은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같은 기간 성남시청을 취재한 일간지 기자의 참고인 진술도 공개했다.

이 기자는 당시 이 대표가 직접 기자실로 와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변경을 압박하고 있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한다'며 취재해 보라고 했지만,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말을 듣지 못해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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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향해 손 흔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3.11.10 utzza@yna.co.kr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실제 협박은 검찰 조사 기준인 2014년 1월 이후가 아니라 2013년 3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2011년 성남시 보도자료와 당시 이 대표의 기자회견문 등을 제시하며 "국토부와의 대립은 2014년 이후가 아니라 이 당시가 훨씬 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2년과 2013년 국토부가 규제 완화(용도 변경)를 해야 할 대표 사례로 한국식품연구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대립은 검찰 조사 시점 전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등을 2주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게 한 것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용도 변경 문제로 국토부와 갈등이 있었다', '국토부 요청으로 실무직원들이 힘들어했다'는 등의 성남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

서증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신문해야 할) 증인이 24명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두 사건이 같이 출발했다가 선거법 관련만 별도로 기소돼 배임과 일부 쟁점이 겹친다"며 "이 사건 심리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이 대표 측이) 진술 증거의 상당 부분을 부동의해 다수의 증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실제 지켜지지 않곤 한다.

이 대표도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2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와 국정감사 등으로 이 재판부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두 달 만에 다시 출석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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