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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野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한동훈 "국민들 사사오입 떠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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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만에 철회했다.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어제 제출한 탄핵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번에는 철회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 시기에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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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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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이를 포기하면서 본회의가 하루 만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때 폐기는 부결로 간주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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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표결 통과시키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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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탄핵안이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철회하면 정기국회 기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일사부재의는 하나의 안건을 한 번 심의ㆍ의결한 후 같은 회기에 (다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아예 논의 전에 철회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1994년 야당이 이병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야당은 “유사시 수도권 신도시를 장애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같은 날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하자 해임안을 본회의 보고 이틀 뒤 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눈이 멀어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본회의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0조가 근거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별도 토론도 거치지 않고 표결하는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다”며 “이병태 장관 사례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이라는 안보상 비상상황으로 여야가 상호 동의해 철회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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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왼쪽부터), 민형배, 김용민, 강민정, 주철현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막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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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접수한 철회서를 결재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 장관 탄핵안 철회서가 처리됐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며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ㆍ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이 총장을 향해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이 위원장 탄핵안이) 철회가 가능한지, 또 회기 중에 발의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달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선 (자유당 시절)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기로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철회된 내용과 같은 탄핵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이날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박성준 대변인)고 이유를 들었으나, 여권에선 “탄핵이 불발되자 물불 안 가리고 이 대표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박정하 수석대변인)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차장검사 탄핵안이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한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선 왜 아무 말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며 동문서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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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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