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일할 당시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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