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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 구성...'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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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여야 간사 추천 등 모두 5명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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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고발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위해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한국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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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 고발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위해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위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법률자문위를 꾸려 한국위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문위 구성 인원은 모두 5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 추천 법률 전문가 각 1인, 중립 성향 법률 전문가 2인, 국회 파견 판사 1인 등이다.

자문위는 한국위에 △기부금품 모집 행위의 형법 제347조(사기) △법인 허가 신청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질 계획이다.

앞서 한국위는 국제기구 유엔(UN) 또는 그 산하 유엔해비타트의 공식 인가 없이 4년여간 활동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44억 원을 모금해 논란이 됐다. 또 한국위는 정관에 '유엔해비타트와 기본 협약을 준수한다'고 적시했지만, 협약 체결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는 한국위에 협약과 관련한 시정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한국위는 시한 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 한국위에 대한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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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위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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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위 구성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한국위가 유엔 등과 별다른 협약 없이도 국회사무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됐고, 이를 토대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았다며 국회사무처에서 한국위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한국위 설립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문구, 한국위 협력을 시작한다는 점, 본부가 한국위를 지원한다는 점 등(이 적시된)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의 서한 서류 하나만 가지고 협약이 끝난 것으로 안 것은 국회사무처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위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법률자문위를 개최하고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충분히 논의 과정이 개진되고 투명하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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