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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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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청탁 수사…검찰, 광주경찰청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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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10일 오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검찰 관계자가 간부급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가고 있다. 검찰은 사건 청탁을 대가로 18억여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브로커 성모씨를 구속하고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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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을 상대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경찰 간부 3명과 비간부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2살 성모 씨를 구속기소 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자 일부는 수사 부서 관계자들로 성씨의 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과 관련됐다.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어제(9일) 구속했고, 앞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도 구속하는 등 경찰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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