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두 번째 검사 탄핵 추진…30일 본회의 보고 예정
검찰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
“사실상 탄핵밖에 방법 없어…시기는 오해 소지 다분”


이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검사의 신분보장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법치의 최대 위기가 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투데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퇴근길에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강경파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역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지만, 탄핵안 발의 시기를 놓고는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게 헌정사상 처음인데, 두 달도 안 돼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특히 당 대표 수사검사를 콕 집어 비위 문제를 제기하고 곧바로 밀어붙이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해임 절차가 다르다. 사실상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예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현행법상 바람직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발령났는데, 고발 사주 사건은 한참 전이다. 이정섭 검사도 과거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다”며 “그 당시 탄핵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탄핵을 꺼내면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