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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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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야당 법안 처리 유감, 국익 위한 방향 검토할 것”…대통령 거부권 부담 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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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 끼칠 법안 강행 처리”

“헌법은 국회의원에 국익 우선할 책무 부여”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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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비판하며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민생을 고리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법안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위에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고 겨울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안전 점검과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라고도 당부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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