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5000원 왜 안 줘” 때리고 영상 찍고…친구 죽음 내몬 10대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 때는 5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과 B군, C군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군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 각각 선고했다.

비극의 시작은 단돈 5000원 때문이었다.

세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 D군은 다른 고교 동갑내기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

A군은 지난 2021년 10월 D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줬다. 그러나 같은 달 11일 생일을 맞은 A군은 D군에게 “(생일 축하금으로) 5000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군은 D군과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해 사흘 뒤인 14일 놀이터에서 D군을 만나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C군은 옆에서 싸움을 구경했다.

C군은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며 부추겼고, D군에게 돈을 보내라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D군은 이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영상을 타인에게 보냈다. D군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세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C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내렸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공탁하고 일부 범행이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된 점 등을 고려해 A군은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군은 장기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B군과 C군의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군만 실제 폭행을 저질렀고 B군과 C군은 단지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실제 폭행을 해야 성립되는 공동폭행 혐의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B군에 대해선 폭행방조 혐의를, C군에겐 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다만 피고인 측이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