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형산강 확장 공사가 9년째 늘어지다 결국 중단됐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더 있었는데, 여기에 발주처 공무원들이 연관돼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공업체가 8년간 사용했던 현장사무소.
발주처인 관할 관청과 갈등 끝에 지난 9월,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면서 철거했습니다.
현장사무소가 들어서기 전 당초 이곳은 농지였습니다.
면적은 2천160㎡, 총 650평 규모입니다.
강 건너 공사 현장과는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해 차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 다리까지 건너야 작업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직원 : 많이 불편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현장사무소를 뒀던 걸까?
시공업체 대표는 애초 현장 부근에 두려 했는데 현장소장의 말을 듣고는 이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공업체 대표 : (초기 검토 부지가) '임대료도 더 싸고 현장 접근성도 여기가 더 좋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임대하냐'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임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해당 부지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계약 당시 소유자는 A 씨. 현재는 아들인 B 씨에게 증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B 씨는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임대료로 6천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자신이 부지 사용을 제안한 적은 없으며 공사 현장에서 임대해달라고 해서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 : 적절한 재화를 제공해서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던 건가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형산강 공사 현장.
산을 깎은 뒤 낙석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비탈면 보강 공사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었다고 시공업체 대표는 말합니다.
[시공업체 대표 : (현장소장에게) ○○○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거 내가 설계에다 넣어줄 테니까 저 공사를 날 달라. 당신이 뭔데 뭘 달라 마라냐.]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현장소장과 대표 간 최근 통화 내용입니다.
[시공업체 대표 : 그 사람은 누구 소개로 들어온 거예요?]
[전 현장소장 : (발주처) 계장들이지. (그 사람) OB 출신야. OB.]
[시공업체 대표 : 아 저기 부산청?]
[전 현장소장 : 어.]
실제로 이 사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퇴직자였고, 결국 시공업체의 요구로 설계 변경이 이뤄져 15억 원짜리 사면 보강 공사를 하청받아 끝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설계 변경과 하도급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최근 지병으로 숨진 뒤였습니다.
발주처인 주무관청은 앞서 본 현장사무소 임대 문제나 하도급 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며 시공사 측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승현, VJ : 김준호)
▶ [현장탐사] 9년째 질질 끌다가 공사 중단…결국 또 물난리 벌어졌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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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형산강 확장 공사가 9년째 늘어지다 결국 중단됐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더 있었는데, 여기에 발주처 공무원들이 연관돼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공업체가 8년간 사용했던 현장사무소.
발주처인 관할 관청과 갈등 끝에 지난 9월,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면서 철거했습니다.
현장사무소가 들어서기 전 당초 이곳은 농지였습니다.
면적은 2천160㎡, 총 650평 규모입니다.
강 건너 공사 현장과는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해 차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 다리까지 건너야 작업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직원 : 많이 불편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현장사무소를 뒀던 걸까?
시공업체 대표는 애초 현장 부근에 두려 했는데 현장소장의 말을 듣고는 이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공업체 대표 : (초기 검토 부지가) '임대료도 더 싸고 현장 접근성도 여기가 더 좋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임대하냐'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임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해당 부지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계약 당시 소유자는 A 씨. 현재는 아들인 B 씨에게 증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B 씨는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임대료로 6천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자신이 부지 사용을 제안한 적은 없으며 공사 현장에서 임대해달라고 해서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 : 적절한 재화를 제공해서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던 건가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형산강 공사 현장.
산을 깎은 뒤 낙석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비탈면 보강 공사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었다고 시공업체 대표는 말합니다.
[시공업체 대표 : (현장소장에게) ○○○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거 내가 설계에다 넣어줄 테니까 저 공사를 날 달라. 당신이 뭔데 뭘 달라 마라냐.]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현장소장과 대표 간 최근 통화 내용입니다.
[시공업체 대표 : 그 사람은 누구 소개로 들어온 거예요?]
[전 현장소장 : (발주처) 계장들이지. (그 사람) OB 출신야. OB.]
[시공업체 대표 : 아 저기 부산청?]
[전 현장소장 : 어.]
실제로 이 사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퇴직자였고, 결국 시공업체의 요구로 설계 변경이 이뤄져 15억 원짜리 사면 보강 공사를 하청받아 끝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설계 변경과 하도급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최근 지병으로 숨진 뒤였습니다.
발주처인 주무관청은 앞서 본 현장사무소 임대 문제나 하도급 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며 시공사 측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승현,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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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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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형산강 확장 공사가 9년째 늘어지다 결국 중단됐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더 있었는데, 여기에 발주처 공무원들이 연관돼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공업체가 8년간 사용했던 현장사무소.
발주처인 관할 관청과 갈등 끝에 지난 9월,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면서 철거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형산강 확장 공사가 9년째 늘어지다 결국 중단됐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더 있었는데, 여기에 발주처 공무원들이 연관돼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공업체가 8년간 사용했던 현장사무소.
발주처인 관할 관청과 갈등 끝에 지난 9월,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면서 철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