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거액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 모(50)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1심에선 징역 9년에 벌금 55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 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경찰관에게) 뇌물 3천500만 원도 교부하도록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이 급여 등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 포탈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총 포탈액수를 1심의 541억 원보다 적은 537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 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 등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2017년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들의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