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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Pick] 소개팅앱서 여자 만나려고…아들 혼인증명서 위조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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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속이기 위해 미혼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 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여성 B 씨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미혼인 자신의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성명,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오려 붙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미혼'으로 위장시킨 혼인관계증명서를 촬영해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는 그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조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발송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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