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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7명에게 500만 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측이 입주 대가로 약속한 마을 발전기금의 일부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먼저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 씨가 업체 측과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 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받은 이장들에 대한 조사에서 돈 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일부 이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돈을 받은 이장 18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임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업체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고 입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영동군청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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