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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7 단독(김정기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보면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 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연말까지 주로 저녁 7시 20분부터 새벽 2시 15분 사이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한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 B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 씨의 거절 의사에도 A 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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