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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뉴스딱] 8억 대 피해 낸 화재사건…방화 혐의 50대 무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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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침대공장에 불을 질러서 8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한 침대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사건 발생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데다 토요일이어서 공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