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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 씨에게 약 7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 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 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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