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에 이화영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에 이화영 체포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두 차례 이 전 부지사를 소환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같은 인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sojay@yna.co.kr)

#이화영 #정치자금법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