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합의점 못 찾아…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
공사 "시민 불편 최소화…대체 인력 투입·열차 추가 편성"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 3시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2023.1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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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박우영 기자 = '인력감축'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조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서울의 지하철이 2년 연속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출근시간 등을 고려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약 하루 반나절 동안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8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며 이날 노사 간 막판 협상은 오후 9시15분쯤 최종 결렬됐다. 이날 최종 임단협은 오후 3시8분쯤 시작했으나 2분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6시간 넘게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또한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공백)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끝내 (노사간 합의는) 결렬됐다"고 밝혔다.
공사 측 역시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연합교섭단의 현장 인력 충원으로, 공사는 마지막까지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주간근무가 진행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반나절 동안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다. 당초 노조는 9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의 출근길 대란을 고려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이 같은 의미로 경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공사는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파업 대비 정상운행 대책본부를 운영해 열차 정상 운행과 시설물 안전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난 9월 연합교섭단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파업에 대비책을 세웠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때는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 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확보했다.
협정에 의거해 파업 때도 운행률은 △1~4호선 평일 65.7% △5~8호선 평일 79.8% △1~8호선 주말 50%를 유지하게 된다. 공사는 여기에 분야별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시격을 유지하는 등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퇴근시간대(오후 6~8시)는 운행률 저하로 인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의 경우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의 운행률 하향 조정된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인력감축'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83명을 포함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조조·정기권 할인, 수송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이라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올해 일단 383명을 외주화하고, 나머지 인력은 차차 이야기해보자는 제안을 하긴 했으나 노조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설령 이 제안대로 하더라도 올해 퇴직하는 276명에 대한 공백이라도 채워달라 했으나 공사 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자는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파업 시 업무방해 등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고려한다.
한편 이번 파업이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노조 측은 "파업 중에라도 언제든 제안이 온다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대로 계속 진전이 없다면 전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겪고 있는 고질적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은 불가피해졌다"며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협상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파업은 12월1일 오전 0시 무렵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돼 하루 만에 종료된 바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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