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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법원이 또 집행유예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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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지금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처벌이 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송 모 씨는 지난 2017년 이혼한 뒤 자녀 3명 몫의 양육비 약 4천만 원 정도를 주지 않아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