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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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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