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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민주 “이재명 참고인들 압박 소환조사”... 검찰 “최소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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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 관련 괴롭히기식 참고인 소환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직 시 신설된 평화부지사 및 평화협력국 업무와 관련해 대북송금 대납,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기도 묘목, 밀가루 지원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경기도 방북요청 문건 유출 등 여러 혐의를 확인해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 직원인 현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국장 A씨의 경우, 많은 업무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범죄사실별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시작된 참고인들에 대한 괴롭히기식 강압수사와 참고인 압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의 A국장이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소환통보를 받고 전화 조사를 받았다”며 “A국장이 과거 경기도 평화협력국 팀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미 다섯 차례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유선 조사까지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에 유리한 진술 확보를 위한 전형적인 강압 수사와 진술 압박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A씨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직시 임기제 공무원인 평화협력운영팀장으로 채용돼 대북송금 대납, 경기도의 묘목·밀가루 지원 대북사업, 경기도 방북요청 공문 작성 등에 관여했다”며 “민주당 시의원, 민주당 대통령 경선, 대선 캠프 등에서 정치 활동을 한 조사대상자가 여러 차례 출석 불응까지 하였음에도 근거 없이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기된 범죄혐의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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