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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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당시 담당 검사 3명을 공소시효 만료 이틀 앞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피고발인 3명 중 현직 검사 2명은 끝내 조사 못한 채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있던 윤재필 변호사와 당시 산하에 있던 현직 검사 2명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당시 수사팀에 있으면서 김 전 차관의 혐의 등을 인지하고도 봐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이들이 김 전 차관을 의도적으로 봐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3명에 불과했고,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도 김 전 차관과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뇌물 혐의 등 새로운 범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들이 김 전 차관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당시 경찰이 특수강간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수사팀은 단 한번의 강제수사도 없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2019년 들어 검찰 재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핵심 증인 윤중천씨 진술이 적극적으로 변모했던 사정이 존재했다”며 2013년 수사와 2019년 수사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첫번째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이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9월 초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10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들어 이들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30일 윤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현직 검사인 나머지 2명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고발인인 차 연구위원은 이르면 9일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정신청 결정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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