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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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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MBC 무혐의’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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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구시청. 연합뉴스


대구MBC가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방송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방송국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인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가 이 사건과 관련 수성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수성경찰서장의 결정에 대해 이 특보가 지난 2일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방송 내용이 미래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의견 표현일뿐만 아니라, 공익에 관한 내용이어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은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특보의 주장이다.

지난 4월 30일 대구MBC는 ‘시사톡톡’ 프로그램에서 활주로 길이가 짧아 TK신공항에선 장거리 취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현재 대구공항과 신공항이 별 차이가 없다며 대구시가 불필요하고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신공항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특히 이 특보가 기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신공항 활주로 길이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3.5km로 잠정 설정됐다.

이 특보는 이의신청을 통해 ”출연자들이 활주로 길이에 대한 근거없이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방송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제도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0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도입됐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진다.

한편 전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사건과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등 대구시의 언론 대응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등 기존제도를 활용해달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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