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 경기 장면.청도군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북 청도소싸움경기가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LSD)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구제역에 이어 올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8일 청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충남 서산시에서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28~29일(토·일요일) 제45회차 청도소싸움 경기부터 중단에 들어갔다.
이달 들어 4~5일 제46회차 휴장에 이어 오는 11~12일 제47회차 개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이규하 청도군 축산팀장는 “지난달 28일 싸움소에 대한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가 지나지 않아 당장은 경기 재개를 할 수 없고 추후 경기 재개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서 청도소싸움경기는 지난 5월 충북 충주에서 4년여 만에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3주간 경기가 중단된 바 있다.
이처럼 매주 토·일요일 열리는 소싸움경기가 열리지 못하면서 청도소싸움경기장의 운영주체인 청도공영사업공사의 피해는 막심하다.
매주 예정된 총 24게임이 취소될 경우 매출손실액은 5억~6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확산세 장기화로 휴장기간이 1개월 정도 길어질 경우 손실액은 20~3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잇따른 전염병에 의한 경기 중단으로 싸움소 주인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싸움소 주인의 경우 싸움소 한 마리가 두 차례 경기에 출전하면 200만~300만원 정도 받는 출전수당이 사라진다. 경기장 주변 상인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장 인근 식당 주인 A씨는 “벌써 손님이 끓긴 지 오래돼 힘든데 경기가 장기간 중단되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고 걱정했다.
한편 소싸움 경기를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읍시가 지난달 올해 소싸움대회(23회)를 끝으로 내년부터 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청도소싸움 등 다른 지역 경기도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싸움은 소싸움법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전국 11개 지자체(김해·의령·진주·창녕·창원·함안·청도·달성·정읍·완주·보은)에서 연중 행사로 열리고 있다.
청도 김상화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