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는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에도 지속해서 시달렸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교사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는 교사 인권뿐만 아니라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악질적인 행위"라면서 "전북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과 교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했다.
해당 교사는 각종 근거자료에 기반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해당 교사는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에도 지속해서 시달렸다"면서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 진술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고, 이는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학부모가 각종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점, 허위 사실을 조작해 이를 근거로 본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점 등을 이유로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해당 교사의 고소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8일 개정된 교권 4법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무고죄 고소 지지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원이 고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무고죄 강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