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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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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대장동 의혹 관심 돌리려 곽상도 부자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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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대선을 1년 이상 앞둔 시점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대장동 의혹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이 김 씨의 대장동 개발비리 은폐 시도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관점에서 뇌물 혐의를 구성한 것입니다.

오늘(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가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이같이 구체화했습니다.

지난해 2월 기소 때에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던 구체적 경위와 전후 정황, 곽 전 의원 부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 등 보강 수사로 확인한 증거들을 21쪽 분량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만배는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 원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그 배경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 2021년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자 그의 치적으로 홍보되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민간업자들의 천문학적 이익이 알려지는 것을 김 씨가 우려했고, 이어 LH 사태로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까지 구성하자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특위 위원으로 직무상 관련이 있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줬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2020년 12월 대장동 주민들이 개발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내고, 이듬해 1월 지역 언론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일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2021년 3∼4월 병채 씨가 성과급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와 부풀린 업무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곽 전 의원과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2020년 4월 병채 씨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김 씨가 여러 번에 나눠서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15년에는 김 씨가 곽 전 의원 집에 찾아가 병채 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입사를 제안했고, 부자가 순차 승낙했다고 봤습니다.

또 병채 씨가 입사 5개월 만에 퇴사했을 때에는 요건이 되지 않는 3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했고, 2016∼2019년에는 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3천2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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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김만배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보강해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4년 11월 곽 전 의원 등과 골프를 치면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에 곽 전 의원이 "은행이나 금융 쪽에 도울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김 씨에게 고속버스 회사를 투자자로 소개해줬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관련해서는 2015년 3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하나은행만 끌어오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대장동 사업을 잘 알고 있었고, 호반건설과 하나은행 최고위급 사이에 제안이 오가는 등 실제 컨소시엄 와해 위기도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민간업자 남욱 씨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을 들어주고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내가 담당 검사를 잘 안다"며 남 씨의 청탁을 승낙했고, 이후 실제로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김만배 씨가 남 씨에게 "상도 형이 얘기하는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상고 없이 사건이 확정됐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남 씨는 "곽상도가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니 가서 인사드리라"는 김 씨의 말에 5천만 원을 건넸고 "왜 5천밖에 안 줬느냐",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말에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이런 혐의가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근거 없는 의혹인 데다,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위법한 별건 수사이자 이중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최초 기소 때에 병채 씨를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해 놓고 이제 와서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소하겠다'며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곽 전 의원의 시각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에도 "결정적 자료도 없이 매일 바뀌는 진술만 따라 수사하고 보도하는 건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하나은행과 관련돼 한 일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되느냐"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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