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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아빠 살려주세요" 14분간 애원한 남매, 잔혹 살해한 친부…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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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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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7일 창원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열린 A(56)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차량에서 딸 B(17) 양과 아들 C(16) 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자녀들의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하고 경남 일대를 여행한 뒤 부친의 산소가 있는 야산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체험학습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교하지 않는 남매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경찰은 8월 28일 낮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서 A 씨의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트럭에는 A 씨의 딸 B 양과 아들 C 군이 숨져 있었고, A 씨는 홀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0여 년 전 이혼 후 모친과 지내며 자녀들을 양육했으며, 이후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녀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 또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린 자녀들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C 군의 목소리가 14분가량 녹음되어 있었으며, 그에 앞서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며 감사를 전하는 C 군의 말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등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해 범죄가 중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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